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관하여 규제되기 이전(1991.12.31 개정 이전)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구제는 제한적이었으며, 그 구제방법도 사후구제인 손해배상책임이 중심이 되어 그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즉 종래에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영업비밀에 의해 그 소유자가 경쟁자 보다 경쟁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런만큼 경쟁자는 이러한 우위성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부정한 수단마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규제방법으로서는 일
비밀관리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누설이나 산업스파이 행위에 관하여 종래 불법행위법이나 계약법, 형법 등 일반법에 의한 보호가 주어졌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영업비밀의 개념, 보호대상과 요건, 침해태양 등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유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
영업비밀의 침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형사적인 구제수단은 보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영업비밀침해행위로 인한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액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침해유형도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있으며,
침해나 불법자금의 세탁, 직업안전수칙의 관례적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 개인적 영역 개인적 영역의 예로 식품이나 의약품과 같이 기술개발에서의 미지의 위험 및 이와 관련된 건강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등에서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봤을 때, 그 피해가 실로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